70살 이상-투자성향 부적합자 대상 숙려제 도입
주가연계증권(ELS)을 살 때 70살 이상 고령자나 투자성향 부적합자에게는 이틀 동안 생각해보고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 상품을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 요인이 다양해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다.
숙려기간은 지금까지 80살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70살 이상 고령자와 투자성향 부적합자에게도 적용된다. 투자성향 부적합자는 투자성향 진단 과정에서 ‘안정’이나 ‘중립’ 등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그리고 이 상품에 투자하는 신탁·펀드(ELT·ELF) 등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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