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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깜깜이’ 자동차대인보험금 내역 자세해진다

등록 2016-12-05 16:48수정 2016-12-05 21:57

내년 3월부터 합의금뿐만 세부 지급 항목도 알려야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부담한 비용을 자세히 안내받게 된다. 가해자도 보험료 할증 요인인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보험사 지급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약 2천만명이 가입한 대표적 보험 상품이지만, 사고 처리 때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그동안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위자료) 총액만 안내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보험금 종류별(부상·후유장애·사망)로 세부 지급 항목을 안내받는다. 세부 지급 항목은 부상보험금의 경우 합의금뿐만 아니라 휴업손해비용, 그밖의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 후유장애 손해보험금의 경우 합의금과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이, 사망보험금은 합의금,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이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과 함께 병원별 치료비 청구 명세도 안내해야 한다. 일부 병원들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서다. 피해자들은 안내받은 치료비 청구 명세가 실제 받은 치료와 다르면 보험사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받는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자동차보험 갱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인상된다. 상해 등급을 알면 보험료 할증 수준을 짐작할 수 있고, 할증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알리는 대인배상보험금 통지 때도 세부 지급 항목별로 금액을 알리도록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금 지급 명세를 상세히 알려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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