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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상훈 전 신한사장 등 우리은행 사외이사 5명 내정

등록 2016-12-06 20:21수정 2016-12-06 21:59

한투·키움 등 5곳 과점주주 새 사외이사 추천
과점주주 방식으로 민간에 지분이 넘어간 우리은행의 새 사외이사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5명이 내정됐다.

6일 우리은행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과점주주로 선정된 7곳 가운데 5곳이 추천한 새 사외이사를 내정했다. 5곳은 지난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한 키움증권(4%), 한국투자증권(4%), 한화생명(4%), 동양생명(4%·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 아이엠엠(IMM) 프라이빗 에쿼티(6%)이다. 나머지 유진자산운용(4%), 미래에셋자산운용(3.7%) 두 곳은 재무적 투자자로 경영 참여에 뜻을 두지 않아서, 사외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았다. 사외이사 추천 몫이 있을 경우 지분 매각에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재무적 투자자인 두 곳은 6개월 이후 보유 지분을 팔 수 있다.

5곳의 과점주주는 신 전 사장(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박상용 연세대 교수(키움증권), 장동우 아이엠엠(IMM)인베스트먼트 사장(아이엠엠프라이빗 에쿼티), 노성태 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고문(한화생명), 전지평 푸푸 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동양생명) 등을 추천했다.

하지만 신상훈 전 사장은 과거 ‘신한은행 사태’로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이는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상용 교수는 지난해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고, 동양생명은 중국계 금융인을 추천했다. 우리은행은 9일 정기 이사회를 거쳐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새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우리은행장은 새 사외이사가 주축이 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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