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보험료 못받고, 감액기간에는 절반만 보장
김지수(40·가명)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80일 뒤 치아를 덧씌우는 크라운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았다. 가입 후 90일까지는 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 ‘면책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으로 보철·보존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화로도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547만7430명에 이른다.
먼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180일,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또 치료비의 50%만 보장하는 감액 기간은 계약일 이후 보존 치료는 1년 이내, 보철치료는 1년 또는 2년 이내다. 예를 들어 지난 7월1일 면책 기간 180일,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까지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치료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해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밖에도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 역시 보험 대상에서 빠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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