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결과 서류전형 위조 확인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일태 감사는 감사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 감사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논술 및 면접과정에선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 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한 결과 특정인이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채용과 관련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혜로 채용된 임아무개 변호사는 2014년 8월 ‘경력·전문직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경력직 채용이었는데도 그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임씨가 합격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임씨의 아버지는 18대 국회의원(자유선진당)으로 당시 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 국감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한달간 진행된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확인됐다. 김 감사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처를 취하고, 당시 총무국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채용을 책임진 전 총무국장인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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