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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 금융계열사만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많은 이유는?

등록 2016-12-12 17:17수정 2016-12-12 21:53

공정거래법 합병·임원 임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이 6년간 132건 중 124건 행사
삼성물산 합병 건에 예외 적용 없었다면 합병 불가
재벌그룹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삼성그룹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이런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뿐 원칙적으로는 막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동원해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모두 132건이었다. 이 가운데 94%인 124건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이 행사한 사례였다. 나머지 8건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시니안유한회사가 쓴 것이었다. 애초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계에서 경영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11조)는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등에 한해 금융·보험사가 가진 다른 계열사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한다.

이런 예외조항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가결된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의 합병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삼성화재(2015년 6월10일 기준)는 삼성물산 지분 4.79%를 갖고 있었다. 만약 삼성화재가 의결권 행사를 못 했다면, 합병 건은 찬성 가결 마지노선(66.7%)을 넘기기 어려웠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앞세워 의결권 지분 제한을 현행 15%에서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5%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재벌 금융회사들의 의결권 제한은 현 정부가 약속한 것이고,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라도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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