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새 은행… 대학생·주부 등에 7~8%대 대출
“케이티 박근혜 게이트 연루에도 본인가는 성급” 의견도
“케이티 박근혜 게이트 연루에도 본인가는 성급” 의견도
케이티(KT), 우리은행, 엔에이치(NH)투자증권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케이(K)뱅크가 본인가를 얻었다. 한국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했으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은행 신설 인가가 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와 함께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케이뱅크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뒤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원’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송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은행권 대출을 받기 힘든 중간 신용등급 고객이나 대학생, 주부 등에게 7~8%대의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대출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주주로 참여한 케이티나 우리은행, 지에스(GS)리테일 등의 고객 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 신용카드 등의 업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케이뱅크 전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과 달리 서울보증보험 등의 안전판 없이 통신요금 등의 정보로만 신용등급을 매겨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비대면화 서비스는 고객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안사고 등도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케이뱅크 본인가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주주인 케이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소유인 광고회사가 케이티 광고를 수주하도록 지시하고, 차은택씨의 측근을 케이티 임원으로 영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케이티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케이뱅크가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 본인가를 해주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을 수 없는 구조였고,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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