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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이어 제2금융권·대부업도 14일내 대출철회 허용

등록 2016-12-18 15:27수정 2016-12-18 21:41

금융당국 ‘대출숙려제’ 19일부터 시행
14일내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낼 필요 없어
근저당설절비 등 계약 과정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가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 등),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은 물론,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10월28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19일 이후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거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 계약을 한 개인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캐피탈사의 리스 계약이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리볼빙 상품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출계약의 조건을 따져보아 철회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비 등을, 카드론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계약 과정의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철회권 행사는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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