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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금저축 중도 해지 전에 납입유예 등 따져보세요”

등록 2016-12-19 12:01수정 2016-12-19 12:04

연금저축 중간에 해약하면 16.5% 세금 부과
세제혜택 받지 않은 납입금은 중도 인출 가능
연금저축담보대출·납입중지 등도 고려해 볼만
#1. 최아무개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의료비 부담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했다. 그런데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중도해지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2. 은퇴가 임박한 박아무개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5년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고 매년 1000만원씩 납입했다. 올해 사정이 나빠져 생활자금이 부족해 해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연금저축신탁 납입액 가운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 3000만원을 인출해 융통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 주의 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 연간 4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해지 건수는 총 33만5938건으로 보험이 26만6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4만4336건), 펀드(3만80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중도 해지에 앞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으로 당부했다.

우선 최씨처럼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파산, 해외이주 등의 경우에는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또 짧게 생활자금을 융통하려면 해지 보다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본인이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 담보금리는 3.0~5.0% 수준이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없이 뽑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마다 1천만원을 냈지만 세제혜택은 400만원을 받은 경우 600만원에 대해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끝으로 생활이 어려워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재개할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계약한 연금저축보험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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