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해약하면 세제혜택액·운용수익에 세금 부과
부양가족 입원, 가입자 사망 등은 중도 인출 가능
연금저축 담보대출·납입유예제 등도 고려해볼만
부양가족 입원, 가입자 사망 등은 중도 인출 가능
연금저축 담보대출·납입유예제 등도 고려해볼만
최아무개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의료비 부담으로 연금저축 해지를 고민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지 대신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 주의할 점을 19일 안내했다. 해약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물론 추가 세금까지 내야 해 가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세제 혜택액과 운용수익에 16.5% 세금이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에 계약한 경우 5년 안에 해지하면 2.2% 가산세까지 붙는다.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해지 건수는 총 33만593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해지에 앞서 최씨처럼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해지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가입자 사망·파산, 해외이주, 천재지변 역시 증빙서류를 내면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단기간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연금저축 담보 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동안 납부한 연금저축을 담보로 가입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3.0~5.0%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고 뽑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마다 1천만원을 낸 경우 세제 혜택을 본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은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워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재개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2014년 4월 이후 계약)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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