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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 공기관, 임추위·외부인 참여로 투명한 인사 보장해야

등록 2016-12-22 17:31수정 2016-12-22 21:45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행장 선발 과정에 임추위 복수 후보 절차 없어
금감원·산은·기업은, 직원채용도 외부견제 없어
금융위원회는 22일 권선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행장의 임기가 27일 끝나는 만큼 이번주 안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임명까지 행장 후보자 면면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기업은행 차기 행장 인사를 둘러싸고 권 행장이 유임할 가능성은 물론 내부 인사인 김도진 경영전략담당 부행장이 발탁될 것이란 얘기도 오르내린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은 공공기관장을 선발하기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 부처의 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 공기관들은 기관장 선발 때 임추위를 구성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도 임추위 절차를 생략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각각 기업은행법·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 같은 개별법들에 의해 설립됐는데, 이 법들이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임추위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게 빌미가 됐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여러 후보를 두고 전문성과 실력을 검증해야 하는데, 임추위도 없이 누가 후보로 언급되는지도 모른 채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금융 공기관에선 직원 채용에서도 외부 견제 절차가 없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부 감사 결과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흔히 ‘에이(A)매치’라고 불리는 금융 공기관 입사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면접 과정에서라도 외부 인사가 참여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면접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반면 금감원과 산업·기업은행 등은 그런 견제 장치가 없다.

한 금융 공기관 노조위원장은 “면접에 복수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압 등이 있을 경우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외부인이 면접에 참여해 견제하는 구실을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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