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행 때는 달러로 바꾼 뒤 현지에서 환전이 수수료 낮아
직장인 박상진(39·가명)씨는 외국여행을 떠나기 전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했다. 여행에서 돌아와 카드사가 청구한 호텔비를 보니 예상 금액보다 7만원이나 많았다.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면서 환전수수료 이외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 탓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달러·유로화 등 현지통화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25일 권고했다. 현지 화폐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DCC)를 쓸 경우 추가 수수료 3∼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를 요구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외국호텔이나 항공 예약 사이트 등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를 갈 땐 번거로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필리핀, 베트남 등을 여행할 때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바꾸면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화폐로 바꾸면 수수료가 적다. 국내에서 달러는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낮지만, 유통 물량이 적은 베트남 화폐는 수수료율이 11.8%나 되기 때문이다.
외국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는 제외된다.
외국에서 카드 정보 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면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카드사들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고객이 국내에 있을 때는 외국에서 신용카드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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