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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채무조정자 저축은행 대출받을 때 서민금융 안내 의무화

등록 2016-12-25 15:51수정 2016-12-25 21:01

고금리 대출에 앞서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 이용 유도
앞으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서민 정책자금을 먼저 안내받게 된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돈을 빌리기 전에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지원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2132억원, 대출자 수는 3만2420명이다. 이들은 평균 21.2% 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는 25.5∼28.5%에 이른다.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채무조정 진행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 희망홀씨 등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병원비·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빌린 사람들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금융지원제도를 안내받게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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