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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최대 8000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6-12-26 16:46수정 2016-12-27 00:05

내년 3월부터 소득수준 향상 등 고려해 보험금 상향 조정
차보험 가입비 인상도 불가피… 금감원 “1% 내외로 추정”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이 대폭 인상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개정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변경이 없었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인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와 장례비 한도 등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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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보험금은 2003년 이후 최대 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6천만~1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런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살 미만 사망위자료를 최대 8천만원으로, 60살 이상은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 역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통사고로 입은 장애에 대한 보험금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최대 4500만원의 사망위자료를 기준으로 상해 정도(노동능력 상실률)을 따져 70% 수준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최대 8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사망위자료를 기준으로 상해 정도를 고려해 85% 수준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60살 미만 상해자는 ‘최대 8천만원×노동능력상실률×0.85’로 계산된 위자료를 받게 된다. 또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가 병간호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병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지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다만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위자료 현실화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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