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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임종룡,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관련 전화 왜?

등록 2016-12-28 18:28수정 2016-12-28 21:05

제재 심의 앞둔 금감원장에게
최종결정권자가 문의해 ‘뒷말’
중징계 땐 금융지주 전환 차질
금융위 “제재 수위 물은 건 아냐”
삼성생명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큰 걸림돌을 만났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예정인데 중징계를 받으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생명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물어 뒷말까지 나온다.

28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애초 11월 과징금부터 보험업 인허가 취소 등까지 포함된 예정 제재를 통보하고, 8일까지 소명을 듣고 연말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한화생명이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 16일에 제출하면서 제재심의위는 내년에 열리게 됐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당분간 어렵게 된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대주주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로 ‘최근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71.9%, 98.7%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엔 삼성증권 자사주를 매입해 지분을 30.1%로 늘렸다.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금융 계열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화재 지분은 아직 15.0%여서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위원장은 중징계 조처의 최종결정권자다.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징계가 결론 나면,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정례회의에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쪽은 “위원장이 전화한 것은 맞지만, 제재 수위를 물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기존 태도에도 변화가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위반(약관 준수 의무 위반) 행위를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조사 중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일시도 미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삼성생명 등이 보낸 소명자료가 워낙 많아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언제 위원회가 열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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