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착각 막으려 ‘간이 핵심설명서’ 도입
앞으로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을 낼 때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 대한 안내가 확실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출자금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처럼 출자액만큼 배당수익을 받는다. 통상 상호금융권에서 통장을 만들 때 조합원 참여를 요구해, 한 계좌당 5천원~2만원의 출자금을 받는다. 문제는 예·적금과 달리 조합이 부실화되면 원금을 잃을 수 있고, 조합원 탈퇴시 회계연도가 끝난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시차로 인해 출자금 환급을 까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간이 핵심설명서에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부실에 빠질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는 점 등이 담긴다.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객은 핵심 문구를 덧쓰기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또 출자금 통장 표지와 거래면 첫 장에도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찍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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