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상품설명서에 수익률 ‘-1%’때 환급금 설명
변액보험 가입 때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장치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전에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가입 청약서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오는 7월1일부터 판매되는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뿐 아니라 -1%일 때도 해지환급금을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청약서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아도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고·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 사업비를 가입 뒤 7~10년까지 떼어간 뒤 남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운용 수익이 이런 수수료를 웃돌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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