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TI 세분화 추진에 따라 장래소득 인정
앞으로 젊은 직장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중년층 직장인들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세분화하는 등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2018년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연간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디티아이는 현재 60%다. 이를 금융위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고려해 세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젊은 직장인들의 경우 현재 소득은 적지만 오래 직장을 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60% 이상으로 늘려주고, 반면 중년층은 향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월 소득에 변화가 큰 사람은 대출 한도가 감소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디티아이가 소득에 관한 정교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득 부분을 개선한 새 디티아이를 적용해 합리적이고 가계부채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디에스아르는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모범사례는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한도를 정하는 등의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정착시킬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새 디티아이 규제는 유지하되, 디에스아르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1분기에 디에스아르를 활용한 중·장기적인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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