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등급 1~5등급에 간병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중상자 부모와 함께 사고당한 7살 미만 유아에도 간병비 지급
중상자 부모와 함께 사고당한 7살 미만 유아에도 간병비 지급
3월부터 신규 계약된 자동차보험은 중상해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또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함께 다쳐 입원한 7살 미만 유아도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5급을 받을 경우 간병비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약관 개정은 3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간병비가 지급됐다.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를 입었어도 간병인 비용이 지급되는 기간은 상해등급별로 다르다. 가장 많이 다친 1~2급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3~4급의 경우 30일까지, 5급은 15일까지 간병인비가 지급된다. 보험사는 간병비를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2016년 하반기 기준 하루 8만27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부모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보호자 없이 입원해야 하는 어린이를 위한 간병인 비용 지급도 의무화했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상해등급 1~5급의 중상해를 입었는데 7살 미만 유아도 같이 다쳤다면 아이의 경우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간병인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상담사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1332’에는 지난해 49만6895건의 금융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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