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퍼센트, 렌딧, 줌펀드, 피플펀드 등 이른바 피투피(P2P) 대출에도 27일부터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P2P 대출 잔액이 지난해 3월 724억원에서 연말 3118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의 마련 필요성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P2P 투자자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4천만원 안에서 투자해야 한다. 또 업체는 투자금을 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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