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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날강도가 따로 없네…불법사채 연이자율 2279%

등록 2017-03-07 16:00수정 2017-03-07 20:41

대부금융협회, 작년 분석 의뢰한 310건 조사 결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소비자가 위법행위로 신고하거나 사법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이자율 분석을 의뢰한 불법사채 310건을 살펴본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이 2279%에 이르렀다고 7일 밝혔다. 불법사채란 미등록 대부업체가 하는 대출이다.

불법사채 310건의 대출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평균 2452만원을 빌려 202일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자가 가파르게 쌓이다보니 이들이 갚게 된 금액은 모두 119억원에 달했다. 대출 유형은 일수대출이 310건 중 139건으로 4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신용·담보대출(94건), 급전대출(77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사채는 연체된 금액을 원금 대출로 전환해 이자를 물리는 이른바 ‘꺾기’ 수법 등으로 폭리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된 연체, 재대출 등이 이어지며 대출 이용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정확한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소비자가 신고를 하거나 사법당국이 의뢰할 경우 이자율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이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 25% 이하로 제한돼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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