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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택연금 노후생활자 쑥쑥↑…올 1분기 가입건수 사상 최대

등록 2017-04-18 16:26수정 2017-04-18 20:09

주택금융공사 올해 1~3월 3927건 가입 발표
전년동기 대비 65%↑…100살 이상도 첫 신규가입
100살 이상 수급자 17명·최고령자는 111살
부부 중 한쪽 60살 넘겨야 가입 가능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1분기 분기별 가입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뒤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처분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18일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3월 주택연금 가입이 39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84건에 견줘 6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가입건수는 모두 1만309건으로 월평균 860건 정도였으나, 올해 1~3월엔 월평균 1310건꼴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또 주택연금이 2007년 7월 처음 나온 뒤 100살 이상 신규 가입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달 107살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68만원을 받게 됐다. 이전 최고령 신규 가입자는 99살이었다. 주택연금 수급자나 배우자가 100살을 넘은 사례는 모두 17명이며, 최고령자는 111살이다.

주택연금 제도는 앞서 2007년 도입돼 첫해에 515건, 두번째 해에 695건의 가입건수를 올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출범 10년여간 2014년 한해를 빼곤 가입건수가 꾸준히 늘어나, 올해 3월말 현재 모두 4만3356건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가입연령은 71.7살로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은 2억8500만원이며, 평균 월수령액은 98만5천원 정도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60살이 넘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9억원 이하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주택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많아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또 주택연금지급총액이 주택처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종신지급 형태로 정액을 받을 경우 3억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탄다면 지급 시작 연령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진다. 60살은 월 62만9천원, 70살은 92만4천원, 80살은 144만4천원, 90살은 271만3천원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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