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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씨티은행 7일부터 지점 폐쇄…억대 자산가용 영업점은 오픈

등록 2017-07-07 12:11수정 2017-07-07 22:11

지점 126개 중 101개 폐쇄 단행
서울 역삼·경기 구리 등 5곳 시작
이달 중으로 35개 지점 문 닫아

2억~10억, 10억 이상 자산가용 영업점 개점
금융·정치권서 공공성·은행법 위반 논란 커져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3일 개점 행사를 열었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센터’의 외관. 이는 고액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으로, 2억~10억원의 자산관리를 맡기는 씨티골드고객과 10억원 이상의 자산관리를 맡기는 씨티프라이빗고객을 위한 상담실 25개와 라운지, 별도 휴식공간 등 부대시설로 꾸며져 있다. 씨티 쪽은 호텔 라운지를 뛰어넘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하던 전국 126개 영업점은 80%에 이르는 101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고객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옮겨가도록 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3일 개점 행사를 열었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센터’의 외관. 이는 고액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으로, 2억~10억원의 자산관리를 맡기는 씨티골드고객과 10억원 이상의 자산관리를 맡기는 씨티프라이빗고객을 위한 상담실 25개와 라운지, 별도 휴식공간 등 부대시설로 꾸며져 있다. 씨티 쪽은 호텔 라운지를 뛰어넘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하던 전국 126개 영업점은 80%에 이르는 101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고객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옮겨가도록 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7일 지점 80% 폐쇄 전략의 실행에 들어가, 서울 역삼동 지점 등 5개 점포가 이날 영업을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린다.

씨티은행은 역삼동 지점을 비롯해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시피시(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 출장소와 경기 구리지점 5개 점포의 문을 닫고 40여명의 지점 직원들을 전보 발령하기로 했다. 앞으로 씨티은행은 주말마다 점포 폐쇄를 진행해 이달 안에 35개 점포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3일 2억원 이상을 맡기는 고객을 상대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영업점인 ‘서울센터’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비자금융그룹 본사에 설치했다. 자산관리 전문가 50여명을 비롯해 9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이 점포는 2억~10억원, 10억원 이상의 두 그룹으로 고객을 나누어 서비스한다. 씨티은행은 전국 지점 126개 중 101개를 없애서, 기존 일반 고객들에게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고 오프라인에선 고액의 자산가들에게 서비스를 집중하는 대형 점포를 개설한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후 2억원 이상의 자산관리를 맡기는 고객에게 특화해 서비스하는 ‘서울센터’ 개점을 축하하며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혜연 서울센터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브렌단 카니 소비자금융그룹장) 브렌단 카니 그룹장은 이날 행사에서 “도곡동, 분당 등에 자산관리 센터를 추가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후 2억원 이상의 자산관리를 맡기는 고객에게 특화해 서비스하는 ‘서울센터’ 개점을 축하하며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혜연 서울센터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브렌단 카니 소비자금융그룹장) 브렌단 카니 그룹장은 이날 행사에서 “도곡동, 분당 등에 자산관리 센터를 추가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야만 영업점을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지방·고령층·자산가 외 일반 고객에 대해 고객차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은행이 인허가 사업인데도 보편적 서비스 등 최소한의 금융 공공성을 살필 재검증 절차가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은행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법원에 대규모 점포폐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됐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7일 문을 닫는 영업점들은 이미 임대 계약이 종료된데다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은 상황이어서 점포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쪽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영업점 폐쇄 문제에서는 접점을 쉽사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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