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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증세’ 세법개정안이 코스피 급락 불렀다?

등록 2017-08-07 20:22수정 2017-08-07 20:54

법인세 인상 따른 상장사 순익 감소 영향 미미
양도세 대상 대주주 보유액 기준 단계적 확대
대다수 외국인 주식 양도세는 자국에 납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모습.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모습.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층·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 발표 다음날인 3일 코스피가 외국인 대량 매도로 40포인트 넘게 급락하자, 일부에선 정부 세법개정안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투자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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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다. 우리나라는 일반 주주들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종목별 지분율과 보유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 또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2021년에 보유액 기준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두고 ‘슈퍼개미’(고액자산가)들의 주식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보유액 10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2013년에 50억원, 2016년에 25억원으로 낮춰왔고, 내년에는 15억원,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내릴 것임을 이미 예고했다. ‘깜짝 과세’가 아니라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증시가 내성을 키울 여유를 준 셈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팀장은 “미국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여전히 대주주에 국한돼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확대됐다. 외국인도 대주주로 분류될 때만 양도세를 내는데, 대주주 기준 지분율을 25%에서 5%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이 최근 매도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서다. 미국, 영국 등 대다수 나라들은 거주지 국가 과세 원칙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도 자국에서 과세한다.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양도세제 개편은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거론된다.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떼내 내년부터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당연히 기업의 세후 순이익은 줄어든다. 증시 일각에서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증세 방안이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액(연간 2조5500억원)을 모두 상장사들의 이익 감소분으로 환원하더라도 올해 예상 순이익(155조원 안팎)의 1.6% 수준에 그친다. 증시 전망을 바꿀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시가총액 감소 금액은 1.5~2.0%로 추정된다”며 “지난 3일 시가총액이 1.7% 줄어 지수 반영은 일단락됐다”고 진단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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