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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미투자자 등치는 ‘기획형 불공정거래’ 주의보

등록 2017-08-15 12:54수정 2017-08-15 20:27

거래소, 올 상반기 10개 종목 포착
경영권 인수 뒤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주가 오르면 매도…2311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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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에서 ‘기획형 불공정거래’가 잦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를 분석한 결과, 주가조작 세력들이 치밀한 사전기획으로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얻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가 10개 종목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주가가 단기에 3배 이상 급등한 종목이 절반에 달해, 이들 세력은 23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뒤 약 4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현재 실적이 매우 악화해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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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불공정거래는 경영권 확보→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신규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부양→대주주 주식 매각이라는 단계로 진행된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70%)와 회사 관련자(30%)로 모두 내부자였다. 부정거래 과정에서 평균 45명의 외부인이 가담했다. 이들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을 통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실체가 의심되는 비상장업체 인수·합병(M&A), 대규모 국외투자 유치 등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하면 인수한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공정거래 세력은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상장법인을 주요 먹잇감으로 삼았다. 인수 대상 상장사의 평균 시가총액은 283억원에 불과했으며 실제 인수대금 규모는 평균 10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 자금이 있는 경우 인수 금액 중 차입 비중은 평균 68%로 매우 높았다. 조달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적자 상태이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된 비상장회사의 지분취득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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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내외 업계 유명인사를 영입하거나 자율주행 등 첨단 신규사업을 허위로 추진하면서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를 숨기기 위해 전문가를 실제 인수자인 것처럼 내세워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 자금 차입, 주식담보계약체결, 대출원리금 연체, 유상증자 철회 등 불리한 사실은 거짓 기재하거나 숨겨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다수 지정됐다.

불공정거래가 일어난 10개 종목 중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종목이 5개에 달했다. 주가가 6배 넘게 치솟은 종목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세력이 취한 부당이득은 종목당 231억원, 혐의자 1인당 52억원에 달했다. 주가는 고점을 찍은 뒤 약 4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현재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됐고 일부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인수자금 차입과 주식 담보 제공 여부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 △언론 홍보와 주식전환권 행사 전후 주가?거래량 급변 △유상증자 대상자와 정정·취소 여부 △조달자금 사용처 등을 꼼꼼히 살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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