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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내 대표 상장사들, 주주권리 보호장치 외면

등록 2017-10-10 17:37수정 2017-10-10 17:40

상장사 70곳,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집중투표제 등 대부분 도입 안해
국내 대표 상장사들이 주주권리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 70곳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업이 집중투표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사외이사 외부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배구조보고서는 거래소가 선정한 10개의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를 밝히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주주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10개 항목은 주주권리 보호절차의 적절성, 사외이사와 감사의 독립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상장사들은 주주권 보호 장치 미도입에 대해 개별적인 상황을 이유로 방어 논리를 폈다.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했다. 이 제도는 결격 사유가 있는 대주주 쪽 후보의 선임을 막을 수 있어 소액주주권 보호의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농심홀딩스만 국회에 발의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안건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궁색한 답변도 엿보였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미분리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가 시장과 사업 운영에 대한 안목이 깊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자질론’을 내세웠다.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포스코는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의 반목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집행임원제’에 대해 케이티(KT)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되레 주주 권리가 약화할 수 있다”는 반론을 폈다. 집행임원제의 취지는 이사회의 독점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를 대표해 의견을 조율하는 ‘선임사외이사’ 미선임에 대해 “가장 먼저 재임한 사외이사가 그러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 평가와 집행임원제는 필요하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와 만도는 차등배당의 경우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주주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지배주주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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