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증권사들이 거짓 투자권유와 주식 일임매매를 하다가 지난 연말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 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감원 제재공시를 보면,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는 지점 간부가 투자자들에게 거짓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처와 3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도권 지점에서 근무한 전직 부장은 2013년 말부터 2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수익률을 약속하며 팔았다. 투자상품과 관련된 위험 설명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객에게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도 않았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월 말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이유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 조처 등이 의결됐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점 직원이 투자자 계좌에 손실이 나자 다른 투자자 돈을 횡령해 손실을 메워주기도 했다. 현재 퇴직한 이 직원은 2006년 5월∼2016년 10월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속하고 위법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왔다. 지난해 9월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을 합해 6억59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3억9백만원의 손실이 난 상태였다. 그러자 이 직원은 다른 고객 계좌에서 3억8400만원을 빼돌리고 직원 개인 자금 3800만원까지 더해 손실을 전부 보전해주고, 1억1300만원의 이익금까지 더해줬다. 금감원은 회사에 자율처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한투 쪽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투자자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법 규정을 어기고 일임매매를 한 사실을 적발해 자율처리 통보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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