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모습. 공동취재사진단.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전자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주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주총을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같은 날 주총을 여는 회사가 200개를 넘으면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장사가 그날 주총을 열려면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총 분산과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의 참여 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는 그 명단을 공개한다. 반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관리종목 지정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국내 상장사들의 주총일 집중도는 70.6%로 미국(10.3%)은 물론 일본(48.5%)에 견줘도 매우 높다. 지난해 3월 넷째주에 1017사가 정기주총을 열었고, 특히 3월 24일에는 924사(전체 상장사의 44.6%)가 동시에 몰렸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주총 소집기간 제한을 없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해온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총을 열도록 한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배당기준일을 현재의 영업년도 말일과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2% 수준에 그쳤던 전자투표 행사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전자투표의 접근성을 높인다. 모바일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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