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에서 한국 정부가 730억원을 줘야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아이에스디에스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 이란의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엔텍합)의 대주주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아이에스디에스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엔텍합은 2010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1월 보증금 578억원을 내고 본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캠코는 2010년 12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엔텍합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다야니 쪽은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2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다야니 쪽은 2010년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담긴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며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했다며,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고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쪽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7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취소소송에서도 지게 되면 정부는 다야니 쪽에 730억원을 줘야 한다.
해외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아이에스디에스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은 모두 3건이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무산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2015년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아이피아이씨(IPIC)의 자회사도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중재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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