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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정보 빅데이터 상업화’ 과속 논란

등록 2018-07-19 05:00수정 2018-07-19 10:40

당정청 본격 밀어붙이기
“특정개인 못알아보게 하면…”
연일 주거니받거니
은행권 발빠르게 맞장구
신한은행도 ‘데이터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는 뒷방신세?
체계개편 여전히 더딘 걸음
감독기구도 분산 방치
유럽은 보호강화 논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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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업계가 비식별화 허용 등 빅데이터 규제완화 입법을 전제로 한 ‘데이터 산업’ ‘데이터 경제’ 속도내기에 들어갔다. 여당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데이터 산업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할 태세로 전환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보주권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편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과속’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갈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나 사회적 합의의 가닥이 안 잡혔는데도, 이를 차용한 입법안과 정책을 당정청이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대표 추미애)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끝낸 직후인 지난 17일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열어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조치하면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4차 산업 육성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등을 가을 국회에서 관철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법안은 규제샌드박스 5법 중의 하나로, 신서비스 등 규제특례 대상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를 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의 길을 트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비식별 조치 법제화’를 명시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다음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잡으면서,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핵심 이슈로 올려놓기도 했다. 최근 여당의 움직임은 이에 부응하는 성격이 크다.

이들이 겨냥하는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의 과정에서 공급·중개·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된 제품과 서비스, 일자리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류 속에서 정부부처와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17일 오픈데이터 플랫폼인 ‘신한 데이터 쿱’을 내놨다. 개인데이터를 추이만 보존하고 숫자를 바꾸는 ‘가상화’ 가공을 거쳐 아마존(AWS) 클라우드에 올리고 외부에 개방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데이터분석에 아이디어와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핀테크스타트업 등 외부자들은 은행 데이터에 목마르지만 접근할 기회가 없다”며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앞다퉈 빅데이터 별도조직과 분석플랫폼을 구축했다. 금융위 역시 18일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과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산업 변화를 감당하려면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규제완화 정책과 입법들이 개별적으로 난무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입법해 올해 5월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익명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개편하고 ‘비식별화 정보’에 다름 아닌 가명정보의 수집목적 외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규정하는 등 보호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위 산하 해커톤(시민사회 포함 논의기구)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런 개념 도입엔 합의했지만 시민사회는 가명정보도 일단 개인정보로 규정했으며 활용범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보인권연구소의 이은우 변호사는 “여당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가명정보, 즉 비식별화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한다는 해커톤 합의정신을 뒤집는 것”이라며 “당정청은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으로 쪼개진 개인정보 법제를 일원화하고 독립적 감독기구를 만드는 등 체계 정비를 우선한 뒤에 유연한 활용에 대한 논쟁을 본격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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