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을 시중, 지방, 특수은행 간에 서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 디에스아르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도 2가지 이상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에스아르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에스아르를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찮아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화한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디에스아르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과 대출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고 디에스아르 대출에 대한 일률적 관리 비율만 제시하면 이 기준을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고 디에스아르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고 디에스아르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디에스아르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초 도입한 임대업대출 규제인 아르티아이(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아르티아이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아르티아이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아르티아이는 주택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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