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정식 시행돼 가계대출 기준이 강화되면, 60대 이상 노인층이 대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지금껏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10명 중 4명 꼴로 ‘위험대출’선에 걸려,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자 연령별 디에스아르(지난 6월 기준)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의 평균 디에스아르는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위험대출’ 기준선(디에스아르 70% 초과)을 훌쩍 넘긴 수치다. 디에스아르는 대출자가 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노인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디에스아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금융당국 이달 말부터 디에스아르를 은행권 가계대출의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디에스아르 70% 초과 대출은 15%, 디에스아르 90% 초과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위험대출 기준을 초과해 대출을 받은 비율은 세대별로 20대는 20.7%, 30대 16.7%, 40대 16.7%, 50대 20.5%, 60대 이상 36.7%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은 10명 중 4명이 위험대출 차주로 분류되는 셈이다. 특히 디에스아르 90%가 넘어 ‘고위험대출’로 분류되는 60대 이상도 31.8%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노인층이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넉넉하게 은행 빚을 낼 수 있었던 전통적인 대출 방식에 뚜렷한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낸 노인들에 대해선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활동은 없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다는 게 고령층 대출자의 특징”이라며 “이들은 현금이 필요하면 주택연금이나 자산 등을 매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도 “이들 계층이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으로 돌려도 되는데, 소득 없이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주택 추가구매 등의 수요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디에스아르 규제 도입방안은 업권별로 위험대출군을 제한하는 일률적이고 단순한 규제”라며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주택 등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집값 하락 및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당국이 고령층의 높은 디에스아르를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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