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금융관련법 전반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직 법 시행 이전이지만, 미리 예비심사를 거쳐 법이 시행되는 4월에 곧장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면,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를 포함해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지배구조, 업무범위, 건전성, 영업행위,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에서 2년의 테스트 기간 동안 규제가 면제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흔히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린다. 테스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사이 인허가를 받게 되는 사업자는 이후 최대 2년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도 확보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 사업자가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내년도 핀테크 지원을 위한 금융위 예산은 79억원으로, 그 중 40억원은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한다.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에도 예산 6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올해가 핀테크 사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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