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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지정감사 전환하니 기업 감사비용 2.5배 껑충…공정성 의구심

등록 2019-02-17 14:45수정 2019-02-18 10:26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나친 감사보수 급등에 우려 표명
회계법인 과도요구 등 면밀 점검 들어가
지정감사 전환 뒤 감사보수 증가율 추이 (자료: 금감원)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회계 감사인을 지정해준 경우 감사 비용이 종전보다 2.5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회계법인과 감사대상 기업 간 분쟁소지가 큰데다 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아 과도한 보수 요구가 있는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해준 회사 699곳 중 전년도에 감사인을 자유 선택한 497곳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견줘 비용 증가율이 평균 2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감사로 전환한 뒤 감사보수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6년 166%, 2017년 137%였는데, 지난해 훨씬 더 가팔라진 것이다. 지정 감사 전환 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4500만원에서 2018년 1억25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현재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리조치·관리종목 지정 등 공정감사가 필요하거나 상장 예정인 기업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다. 특히 대형 회사보다 가격 협상력이 약한 중소형 회사의 보수 부담 증가폭이 컸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회사(19곳)는 지정 감사 전환으로 감사보수가 평균 169% 늘었지만,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478곳)는 253%나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 업체는 감사보수가 2017년 1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천만원으로, 18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는 등 원활한 지정감사인 계약 체결을 위해 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정감사 때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는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해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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