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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호진 전 태광회장, 흥국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상실하나

등록 2019-02-17 17:16수정 2019-02-18 10:25

법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전제로
배임·횡령과 조세포탈 양형 분리

“적격성 심사, 과거 범법행위 시점 아닌
형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셈”
법원이 금융위 행정해석 뒤집어

향후 흥국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경제개혁연대 “금융위, 즉시 적격성 심사하고
1년 미만 징역형에 제재 한계는 국회가 나서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과거 서울 서초동 법원에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오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과거 서울 서초동 법원에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오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하며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 전력을 따질 때는, 과거 범법 행위 시점이 아니라 형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그간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태광그룹 등 향후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 총수들의 적격성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논평’을 내어 “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부분을 본형에서 따로 떼어 분리 심리·선고한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32조)의 적용 시점을 형사처벌 확정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금융위원회는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태광 금융계열사(흥국생명 등)의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해 횡령·배임 혐의엔 징역 3년의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며 양형을 분리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적격성 유지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전제로 형을 분리 선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돌아오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금고 1년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최대주주의 의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가늠하기 위해 여러 범죄가 경합할 경우 해당 죄의 양형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이런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부칙에서 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놨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범죄는 2004~2009년 발생했는데, ‘최초로 발생한 사유’가 조세포탈 범죄행위냐, 범죄에 따른 형확정이냐가 법령 해석 다툼의 쟁점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시 법령에 따른다’가 우리가 여태 해석했던 취지가 맞다”며 “판결의 정확한 취지를 검토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아 흥국생명의 부적격한 최대주주로 판단된다 해도 실효성 있는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부적격 대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을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하더라도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조치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설령 1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도 흥국생명의 경우를 보면 (이 전 회장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은 가족과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일부 제한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연인 최대주주 외 특수관계인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해야 하고, 심사법령 요건에 재벌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상법 위반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시정조치부터 최대 매각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재조치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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