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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우스푸어·금리상승기 이자폭탄 위험 완화 대출 손본다

등록 2019-04-14 13:46수정 2019-04-14 20:30

금융위 보증기관 출연료 인하 방침
관련법령 개정 입법예고…9월부터 적용
유한책임대출 민간모지기에도 확산 유도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 소비자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상담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주택담보대출 상담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하우스푸어 위험과 금리급등기 이자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에 보증기관 출연료를 깎아줘 해당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유한책임대출’과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의 보증기관 출연료를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9월 출연료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주택담보대출 금액보다 떨어졌을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빚을 책임지면 되는 대출로, 지난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주요 정책모기지에 관련 상품이 도입됐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체 재원으로 내주는 주택담보대출에도 관련 상품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사가 내야 할 보증기관 출연료를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해마다 유한책임대출 판매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출연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은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승폭 제한형’ 두 가지로 은행권이 지난 3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이는 금리급등기에 이자부담이 크게 올라갈 경우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고정금리형 상품의 금리가 변동금리 상품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심화하면서 변동금리형 상품 이용자가 크게 줄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금리에 반영되는 보증기관 출연료를 기존 0.30%에서 0.05%로 낮춰서 해당 상품의 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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