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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한곳에서 바꾼다

등록 2019-05-02 12:00수정 2019-05-02 19:26

3일부터 은행 과거 연금저축 소액계좌도 확인·해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카드이동 및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카드이동 및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일일이 개별 금융사를 통해 자동이체를 변경할 필요없이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차례로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2금융권 및 증권사에 있는 50만원 이하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2금융권 계좌는 조회만 가능하고 증권사는 조회도 할 수 없다. 소비자는 1년 넘게 쓰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전액을 이전하거나 기부하면, 해당 계좌는 해지 처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1억1천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천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부터 과거 은행에서 팔던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소액·비활동계좌도 페이인포에서 확인해 해지할 수 있다. 간편해지 대상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으로,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비활동 계좌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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