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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카오 김범수 공정법위반 검찰이 항소장 제출…카뱅 대주주 심사중단 될까

등록 2019-05-21 08:22수정 2019-05-21 20:40

항소기한 마지막날 제출…유무죄 다툼 지속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 길어질듯

금융위 “법제처 김의장 심사대상 법령해석땐
형사재판은 심사 중단 사유로 봐야”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승인도 불확실
올해 10조원 이상 자산 규모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간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올해 10조원 이상 자산 규모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간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법제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에 김 의장이 들어가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는데, 그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도 형사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0일 항소장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케이티(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심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만으로 심사를 중단했지만,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은 김범수 의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당장 심사를 중단할 사유는 아니다”며 “다만 법제처가 김 의장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할 경우 형사재판 진행은 심사 중단 사유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계열사 현황 등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뒤 5개 신고대상 기업 자료를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진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 의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결국 항소에 나섰다. 1심 법원은 ‘과실범 처벌의 필요성은 크지만 입법이 미비하고 법문상 과실범 처벌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선고 뒤 ‘카카오 총수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항소 뜻을 밝혔던 터다. 카카오 쪽은 “법무팀이 항소 취지를 검토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카카오 총수인 김 의장을 심사하도록 명시했으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카카오 총수인 김 의장도 심사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모호하다는 취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16년 한때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가 지정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면서 이를 벗어났으나, 올해부터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어서서 이른바 ‘재벌’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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