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분기 은행권 DSR 운영실적
지난해 10월말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서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는 채무자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아르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2일 금융위원회의 1분기 은행권 디에스아르 운영실적을 보면, 시중은행의 평균 디에스아르는 규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가 시행된 올해 1분기에 41.2%로 11.2%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디에스아르가 7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디에스아르 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크게 줄었다. 디에스아르 90%를 넘기는 ‘고위험대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5.7%에서 5.3%로 대폭 낮아졌다. 이전까지 채무자의 소득이 부족해도 담보만 보고 대출을 내주던 은행의 관행이 디에스아르 도입으로 바뀐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시중은행에 디에스아르를 도입하면서 신규대출에 대해 디에스아르 70% 초과대출의 비중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라는 기준을 도입했다. 평균 디에스아르는 2021년말까지 40%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디에스아르 70%를 넘는 고디에스아르 대출은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하는 등 이전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이달 17일부터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디에스아르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서, 한층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디에스아르를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평균 73.1%인 디에스아르를 70%로, 카드사는 현재 66.2%인 디에스아르를 60%로 내려야 한다. 상호금융은 261.7%인 평균 디에스아르를 2021년까지 160%으로 내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엔 비주택담보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만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을 증빙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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