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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 입출금 이체 고속도로, 핀테크업계에도 12월 개방

등록 2019-06-20 17:57수정 2019-06-20 18:07

앱 하나로 은행 모든 계좌 접근
‘오픈뱅킹’ 10월 은행권 시범시행
사업자가 낼 수수료 10분의1로 낮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은행 앱이나 핀테크 사업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에 접속해 조회뿐 아니라 입출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이 오는 12월에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핀테크 사업자 등 오픈뱅킹을 이용할 사업자가 내야 할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건당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인 건당 40~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엔 이보다 더 낮은 건당 20~3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오픈뱅킹 공동업무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12월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 은행권이 먼저 오픈뱅킹 시범 시행에 들어가며, 이체 수수료 책정은 오는 7~8월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사업자 등 제3자가 핀테크 앱을 통해 자기 고객이 보유한 은행 계좌에 접속해 잔액이나 거래명세를 조회하기도 하고, 입출금 이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예전엔 핀테크 사업자가 개별 은행과 별도로 협약을 맺어야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다면, 오픈뱅킹 시스템이 열리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 계좌에 고객 동의를 전제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역시 오픈뱅킹 시스템에 자기 은행의 계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은행 계좌를 끌어다가 오픈뱅킹 이용자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은행권은 오는 10월 시범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자로 먼저 나서게 된다. 다만 금융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은 아직 오픈뱅킹 사업에 계좌 제공자나 이용자로 참여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향후 이들 업권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사행성 서비스 관련 핀테크 사업자나 대부업 사업자 등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들이 은행 간 정보 ‘조회’ 수준에 머문 반면에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라는 기능을 개방했다”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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