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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채무조정, 자영업·중소기업으로 확대

등록 2019-10-22 11:59수정 2019-10-23 02:12

금융위,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지원 개선방안
지원 대상을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중기로 확대
만기연장 위주에서 원리금 감면으로 혜택 확대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연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진행중인 단기·장기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가계에만 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3단계로 나눴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와 연체발생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이자감면과 사전경보체계가 지원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등이 지원된다.

워크아웃은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대상이며, 원금·이자·연체이자 감면, 성실이행 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등이 제공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은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되고, 원금감면 기준금액은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한도는 개인 신용대출 50% 이내(단,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70% 이내(단,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유예는 가계·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검토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돼 있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여서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지원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도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다. 지난해 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지원실적은 7139건, 631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액 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79억원으로 12.5%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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