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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K뱅크를 ‘규제 희생양’으로 포장 말라”…금융업 대주주자격 완화 논의 반발

등록 2019-10-28 17:09수정 2019-10-29 17:43

인터넷은행 특혜와 특정기업 구제 겨냥
금융관계법 전체 대주주 규제 완화론

국회와 금융위 법개정 논의 두고
노동시민단체 강력 ‘저지 투쟁’ 예고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왼쪽 일곱번째),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왼쪽 두번째) 등 노동시민단체와 야당 인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금융정의연대 제공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왼쪽 일곱번째),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왼쪽 두번째) 등 노동시민단체와 야당 인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금융정의연대 제공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심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한겨레> 28일치 17면), 노동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케이뱅크 부실 인가 책임을 추가 특혜로 덮지 말라”며 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28일 은행권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성명서를 내어 “인터넷은행의 특혜를 위해 금융산업 규제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은행법은 물론 다른 금융업권 관계 법령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전력이 있을 경우 자격 배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케이티(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케이뱅크 대주주로 못 나서고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차질이 장기화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주주 심사에서 금융관련법령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자는 내용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논의 끝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심사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요청했으며, 다음달 19일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노조는 “(특례법 개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자고 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위해 입법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령의 권위를 폐기하겠다는 지경으로, 국회가 특정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어 금융위가 국회와 함께 케이뱅크 문제를 ‘특혜성’ 법 개정으로 덮으려 할 게 아니라 부실 인가 책임을 규명하고 자본확충 차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두고 금융업권 전반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는 등 계속된 악수를 두고 있다”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원칙 훼손의 끝에 어떠한 위험이 자리하고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애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부터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 미충족, 부실한 자본확충 방안에도 금융위의 부실한 심사와 은행법 시행령 조문까지 삭제하는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며 “이제는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해, 이들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내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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