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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

등록 2019-11-06 17:51수정 2019-11-06 22:31

금융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예대율 내년 110%, 2021년 100% 이내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전체 대출의 50% 이하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은 지난 10월15일 공포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에도 은행처럼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에 따른 것이다.

새 감독규정에 따라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2020년 예대율을 110%, 2021년부터는 100%로 관리해야 한다. 적용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69곳이다. 예대율은 예수금을 분모로 하고 대출금을 분자로 둔다.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로 2021년말까지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인 예금 등에 가산하되, 가산 규모는 2022년 10%, 2023년 5%로 줄여 2024년부터는 자기자본 가산을 폐지한다.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세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피에프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인데, 이 세 업종을 합해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가 초과된 부분을 올해 말까지 조정해야 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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