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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감사인선임위 주기 조정 등 회계개혁 부담 완화”

등록 2019-11-12 10:11수정 2019-11-12 10:14

손병두 부위원장 “회계개혁 기본취지 훼손 않는 선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2017년 10월 공포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된 회계개혁 조치와 관련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열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고려해 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 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회계 현장에서는 전기 및 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현행 관련 지침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전기와 당기 감사인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기 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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