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서 새로운 상품군으로 설정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어떤 상품이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판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 4개를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았다.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고난도 상품의 해당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금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정위원회는 소비자들로만 구성한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가 (판정위원회에) 와서 상품의 구조나 기초자산 등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살 때처럼 들어본 뒤, 컨센서스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로 모이면 고난도로 판정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2주간 들은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행정지도를 통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은행에서 예·적금과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따로 떼놓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지점이나 직원, 그리고 고객을 제한하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의 경우 판매창구를 따로 구분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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