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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휴·폐업자에 채무조정 후 2년간 상환유예

등록 2019-11-20 10:00수정 2019-11-21 02:33

금융위,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
이달 25일부터 시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해주는 등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를 듣고,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상황을 점검한 뒤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3년차 이후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하고, 다만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 조건이다.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은 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도덕적 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재기지원융자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2명과 외부전문가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또 현재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해 컨설팅 희망 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가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한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재기지원자와 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해 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금융위는 이달 25일(채무조정특례는 10월2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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