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8 21:00
수정 : 2019.12.19 02:03
고객 신용등급 간 대출 금리 역전 방지
고객에게 금리산정 명세서를 제공 추진
카드사가 스스로 찾아온 카드론 고객에겐 금리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마케팅 문자로 유입되는 신규 고객에게만 금리를 깎아주는 등 ‘카드사 맘대로’였던 금리 산정 관행을 바꿔야 하게 됐다. 실제 카드사들은 이런 관행 탓에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이 낮은 고객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대출금리 산정 관행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카드사가 고객 신용등급 간 대출 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금리 할인폭과 사유 등을 명시한 금리산정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사는 신용등급 상위자에 적용하는 금리가 하위 등급자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가 신규 대출 고객에겐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생기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카드사는 또 만기 연장을 이유로 별도 가산금리 부과 등 고객에게 불리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카드 대출 금리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 대출을 위한 전화 마케팅을 할 때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 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대출 권유에 동의한 고객에겐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조건을 다시 안내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카드사 대출 개선 방안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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