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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책 서민금융재원 ‘재충전’ 한다

등록 2019-12-23 18:18수정 2019-12-24 02:33

금융위,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발표
정부 출연기간 2025년까지 연장
출연 금융사 전 금융권으로 확대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하기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손병두 부위원장(왼쪽)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손병두 부위원장(왼쪽)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의 정책 서민금융 출연 기간이 2025년까지 5년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난다. 출연 금융회사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끝나는 서민금융 출연 기간(2016∼2020년)을 5년(2021∼2025년) 연장하기로 했다. 출연 규모는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출연 규모는 연 2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출연금은 서민 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으로 이용된다.

금융권의 출연 주체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출연료 부과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2~0.03%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휴면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한다. 기존의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대상에는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로 포함했다. 휴면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 휴면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등의 대책도 방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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