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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온라인거래 편의성 제고한다

등록 2020-01-12 12:03수정 2020-01-13 02:32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위한 전용 계좌 도입
휴일에도 대출원리금 상환 가능케
금융당국, 상반기 내 추진 완료 예정

저축은행의 온라인 거래 절차를 간편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대면 거래관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뒤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또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 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 외에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추진 과제들을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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