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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무료 법률 지원

등록 2020-01-21 13:59수정 2020-01-21 14:04

금융당국·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협약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조를 지원한다.

먼저 채무자대리인은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소송대리인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해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모두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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